고용·창업
재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재창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멘토링, 최대 1억원의 사업화자금 등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4 · 정부24 조회 6,539회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기타(상담) 현금 |
|---|---|
| 분야 | 고용·창업 |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
| 신청 기한 | 공고 확인 |
| 접수 기관 | 창업진흥원 |
| 문의 | 창업진흥원 리챌린지팀/044-410-1763 창업진흥원 리챌린지팀/044-410-1760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예비)재창업자
선정 기준
- 요건검토,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해 폐업을 완료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이내 재창업자 선정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재창업자금, 멘토링, 사업화자금(최대 1억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www.k-stratup.go.kr 회원가입후 신청
준비 서류
공고 참고
근거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2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