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5-11 · 정부24 조회 3,920회

지원 형태현금(보험)
분야임신·출산
대상 나이18세 ~ 55세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임산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임산부

선정 기준

  • 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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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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