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5-11 · 정부24 조회 3,920회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
| 분야 | 임신·출산 |
| 대상 나이 | 18세 ~ 55세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임산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임산부
선정 기준
- 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