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

선원 및 직계가족을 위한 휴양콘도 운영, 장학사업 등 복지서비스 제공

공식 자료 수정일 2026-10-26 · 정부24 조회 2,688회

지원 형태문화/여가지원 상담/법률지원 의료지원 현금
분야고용·창업
대상 나이18세 ~ 64세
소관 기관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접수 기관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문의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051-996-364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아래 복지사업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선원과 그 직계가족
  • 선원 휴양콘도 운영, 선원가족 장학사업, 선원 무료법률구조사업, 장해 선원 재활 지원사업, 원양어선원가족 현지방문사업, 선원 교통편의시설운영사업, 선원회관운영사업

선정 기준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선정기준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지원내용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절차 및 방법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준비 서류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 구비서류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근거 법령

선원법(제118조, 제1항)

선원법(제118조, 제2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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