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아동양육,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등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5 · 정부24 조회 7,251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보육·교육 |
| 대상 나이 | 15세 ~ 24세 |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문의 |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한부모가정/조손가정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선정 기준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준비 서류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2)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4)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