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아동양육,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등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5 · 정부24 조회 7,251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보육·교육
대상 나이15세 ~ 24세
소관 기관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접수 기관주민센터
문의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한부모가정/조손가정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선정 기준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준비 서류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2)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4)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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