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1 · 정부24 조회 216,120회
| 지원 형태 | 이용권 |
|---|---|
| 분야 | 보육·교육 |
| 대상 나이 | 19세 이상 |
| 소관 기관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 | 평생교육이용권 중앙상담센터/1600-3005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그밖에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이용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지자체별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모집규모에 따라 연장 또는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음
준비 서류
-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
-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 학업계획서(선택)
근거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 제2항)
평생교육법(제16조, 제3항)
평생교육법 시행령(제7조, 제4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