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에게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6 · 정부24 조회 2,800회
| 지원 형태 | 상담/법률지원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
| 분야 | 보호·돌봄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 접수 기관 |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 센터 |
|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선정 기준
- 가정폭력 피해자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 치료회복 프로그램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부부 상담, 심신 회복 캠프, 문화체험 등)
- 의료비 : 치료비용 본인 부담액,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하며, 그 대상은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준비 서류
- 치료회복 프로그램
- 구비서류 없음
- 의료비 지원
- 진료비 명세서
-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근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