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대상으로 대학, 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3 · 정부24 조회 7,784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30세 이하
소관 기관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접수 기관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국가보훈대상자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을지는 기준소득200% 이하)
  •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100% 이하
  •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125% 이하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지원 대상 참조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
  •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 행불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 을지는 기준소득 200% 이하)
  •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 해당 교육기관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자녀의 취학여부 및 수업료 면제액 확인
  •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국고보조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 한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 등을 보전 지급

※ 급여내용 : 대학(입학금, 수업료), 중·고등학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온라인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

(증명서는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수업료등 면제
  •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본인, 중·고등학교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나 평생교육시설(중·고등학교 과정만)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해당학교에 제출
  • 대학 등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 증명서를 해당학교에 제출
  • 수업료등 국비보전
  • 성적 증명서(대학생인경우만 해당), 수업료 납입영수증 등

근거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생활안정상시

긴급복지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보건복지부
생활안정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보건복지부
생활안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활안정마감

상생페이백

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

중소벤처기업부
생활안정D-76

에너지바우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안정상시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