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상태 평가 및 언어교육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5-11 · 정부24 조회 4,946회

지원 형태기타 기타(교육) 기타(상담)
분야보육·교육
대상 나이12세 이하
소관 기관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접수 기관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의다누리콜센터/1577-1366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다문화가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선정 기준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 가족 자녀
  •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 바우처를 받고 있는 자
  • 기타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 촉진 및 교육에 있는 자
  •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서비스 의뢰 아동 중 적절한 서비스 구분을 위해 언어평가 실시 가능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준비 서류

  • 공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주민등록 등재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류 제출
  • 주민등록 등재시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주민등록 미 등재시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게증명서와 여권사본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4항)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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