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 관련 프로그램 제공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5-11 · 정부24 조회 6,806회

지원 형태상담/법률지원 이용권
분야보육·교육
대상 나이9세 ~ 24세
소관 기관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접수 기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문의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138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유·무선 상담 : 전화(지역 번호+1338), 휴대전화 문자상담 (#1388), 사이버 채팅 상담(www.cyber1388.kr)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학업복귀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화로 신청

준비 서류

  • 공통서류
  •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중 한가지 신분증
  •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근거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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