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 관련 프로그램 제공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5-11 · 정부24 조회 6,806회
| 지원 형태 | 상담/법률지원 이용권 |
|---|---|
| 분야 | 보육·교육 |
| 대상 나이 | 9세 ~ 24세 |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 접수 기관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 문의 |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1388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유·무선 상담 : 전화(지역 번호+1338), 휴대전화 문자상담 (#1388), 사이버 채팅 상담(www.cyber1388.kr)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학업복귀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화로 신청
준비 서류
- 공통서류
-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중 한가지 신분증
-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근거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