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가정 밖 청소년들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5-11 · 정부24 조회 2,675회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
| 분야 | 보호·돌봄 |
| 대상 나이 | 9세 ~ 24세 |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 접수 기관 | 전국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 문의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가정 밖 청소년(만9~24세)으로 전문기관에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청소년복지시설 직접 방문 또는 지자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 후 연계
* 1388.go.kr 접속 후 '청소년지원서비스> 가정 밖 청소년지원> 내주변 청소년쉼터 찾기 및 서비스신청'에 접속하여 청소년쉼터 검색, 상세정보 및 입소가능 여부 확인 가능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2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0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