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 등에게 12개월간 월 3~4회 이상 상담서비스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5-07 · 정부24 조회 3,974회

지원 형태서비스(돌봄)
분야보건·의료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접수 기관시·군·구청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장애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단,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가 발달장애인과 생계주거를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 기타요건
  • 다만,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 첨부(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연령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9세 도래 시에는 9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9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표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선정 기준

  • 지적 ·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우선순위 기준 있음)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상담(개별/집단)지원
  •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 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서비스 지원 연장 필요성 판단 및 절차

  • 기본서비스 이용(12개월) 외, 추가로 대상자가 서비스 연장 이용을 원할 경우,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의 심리·정신 상태 측정
  • 우울척도 판정 결과 우울증이 의심되는 수준인 경우(CESD-11, 16점 이상) 연장 가능
  • 우출척도 판정 결과가 기준 수준 이하인 경우라도 스트레스 등 다른 심리·정서 검사 결과 전문적인 상담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연장 가능
  • [서식9-1호]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서비스 제공기간 연장사유서 작성
  •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지원 연장 결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3개월마다 우울척도(CESD-11) 검사를 비롯 상담으로 욕구 판정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및 상담효과성 분석에 따라 추가 연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시·군·구에 서비스 이용 중지를 알림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 신청장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 가능)
  • 시・군・구(읍・면・동)에서 대상자 발굴하여 신청서 접수 후 소득조사 및 기타 자격요건 조사・확인 후 대상자 선정

※ 상담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 자녀의 서비스 이용기관이나 학교, 사회복지기관등을 방문하여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홍보하고 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함

준비 서류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1호]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1-1호]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식 1-2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1-3호]

  • 증명서류

? 등록기준 확인: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 의뢰서 [서식 1-4호]

근거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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