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5-12-31 · 정부24 조회 115,998회

지원 형태의료지원 현금
분야보건·의료
대상 나이60세 이상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보건소
문의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1899-9988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질병/질환자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선정 기준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준비 서류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

치매관리법(제12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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