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의료급여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 지원(선정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9-17 · 정부24 조회 105,012회

지원 형태서비스(의료)
분야보건·의료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시·군·구청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선정 기준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제2항)

(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2)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1) 적용대상

(2)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2.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되는 자

4.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다.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1)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제2항)

(2)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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