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만 60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보증금 등 긴급자금 대출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2 · 정부24 조회 171,292회

지원 형태현금(융자)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60세 이상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신청 기한○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접수 기관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근거 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제31조)

국민연금법(제46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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