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1인당 68,500원 내외 상해보험료 가입
공식 자료 수정일 2025-11-28 · 정부24 조회 2,831회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
| 분야 | 보육·교육 |
| 대상 나이 | 17세 이하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 접수 기관 |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
| 문의 |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 「아동복지법」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1인당 지원 보험료 : 68,500원 내외
- 보험 담보 주요 내용
- 후유 장해 보험금
- 입원 의료비
- 통원 의료비
- 암 치료비(암 진단급여금)
-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 치아 치료비
-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 강력범죄 위로금
- 얼굴 성형
- 정신과 질환 진단금
- 일상생활배상책임
- 골절발생위로금
- 폭력피해위로금
- 식중독위로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을 통한 지원 아님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
아동복지법(제59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