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다문화·탈북학생 대상으로 한국어·기초학습 지도, 학교생활 및 진로 관련 상담 등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2-04 · 정부24 조회 4,087회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
| 분야 | 보육·교육 |
| 대상 나이 | 6세 ~ 19세 |
| 소관 기관 |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
| 접수 기관 | 한국장학재단 |
|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중학생초등학생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또는 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된 다문화 학생
-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남북하나재단에 소속된 탈북학생
선정 기준
- 멘티 : 학교에서 참가 희망 학생을 추천
- 멘토 :지도교수 1인 추천을 받은 멘토링 참여 대학 재학생
- 희망 시간대·과목 등을 고려하여 대학생과 다문화학생을 매칭
- 저소득층·한부모가정, 기초학력 부족학생 등 취약계층 다문화학생이 멘토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선 매칭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다문화·탈북학생과 대학생 간의 1:1 멘토링을 통해 다문화·탈북학생 기초학습 및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 활동시간 : 1일 8시간, 주당 20시간(단, 방학 40시간), 학기당 520시간 이하(농·어촌 멘토링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 멘티 : 소속 기관 및 학교로 신청
- 멘토: 소속 대학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교육기본법(제28조)
교육기본법(제4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