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다문화·탈북학생 대상으로 한국어·기초학습 지도, 학교생활 및 진로 관련 상담 등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2-04 · 정부24 조회 4,087회

지원 형태기타(교육)
분야보육·교육
대상 나이6세 ~ 19세
소관 기관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접수 기관한국장학재단
문의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중학생초등학생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또는 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된 다문화 학생
  •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남북하나재단에 소속된 탈북학생

선정 기준

  • 멘티 : 학교에서 참가 희망 학생을 추천
  • 멘토 :지도교수 1인 추천을 받은 멘토링 참여 대학 재학생
  • 희망 시간대·과목 등을 고려하여 대학생과 다문화학생을 매칭
  • 저소득층·한부모가정, 기초학력 부족학생 등 취약계층 다문화학생이 멘토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선 매칭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다문화·탈북학생과 대학생 간의 1:1 멘토링을 통해 다문화·탈북학생 기초학습 및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 활동시간 : 1일 8시간, 주당 20시간(단, 방학 40시간), 학기당 520시간 이하(농·어촌 멘토링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 멘티 : 소속 기관 및 학교로 신청
  • 멘토: 소속 대학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교육기본법(제28조)

교육기본법(제4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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