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7 · 정부24 조회 3,933회

지원 형태기타
분야주거·자립
대상 나이19세 이상
소관 기관통일부 교육기획과
접수 기관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문의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북한이탈주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어떻게 신청하나요

하나원에서 신청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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