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7 · 정부24 조회 3,933회
| 지원 형태 | 기타 |
|---|---|
| 분야 | 주거·자립 |
| 대상 나이 | 19세 이상 |
| 소관 기관 | 통일부 교육기획과 |
| 접수 기관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 문의 | 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북한이탈주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어떻게 신청하나요
하나원에서 신청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