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언어발달지원
감각적 장애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수화 지도를 위한 이용권 제공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5-11 · 정부24 조회 4,937회
| 지원 형태 | 이용권 |
|---|---|
| 분야 | 보육·교육 |
| 대상 나이 | 11세 이하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1인 가구 : -원
- 2인 가구 : 2,394,000원
- 3인 가구 : 3,065,000원
- 4인 가구 : 3,725,000원
- 5인 가구 : 4,353,000원
-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1인 가구 : -원
- 2인 가구 : 4,,420,000원
- 3인 가구 : 5,658,000원
- 4인 가구 : 6,876,000원
- 5인 가구 : 8,035,000원
-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 병변 등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2세 미만 인자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바우처 지원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형) : 22만 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가형): 20만 원 (본인 부담금 2만 원)
- 차상위 계층 초과~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 18만 원 (본인 부담금 4만 원)
- 기준 중위소득 65%초과~120%이하(라형) : 16만 원 (본인 부담금 6만 원)
-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독서지도, 수화 지도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사이트)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 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근거 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