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에 돌봄 서비스 지원(가구당 연 1,080시간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5-11 · 정부24 조회 7,963회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
| 분야 | 보육·교육 |
| 대상 나이 | 17세 이하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장애인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자
- 장애등급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없음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급여액 : 1 가정 당 연 1,080시간 지원
-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에 신청서 접수(방문 및 온라인(복지로))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 기타소득증명자료
근거 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4조의1)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