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장애인 의료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5-11 · 정부24 조회 23,007회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
| 분야 | 보건·의료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장애인
장애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선정 기준
- 소득 조사 결과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1차 외래 진료 : 750원 지원
-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전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 단,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격이 없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여야 함.
준비 서류
장애인 등록증
-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 해당)
근거 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