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종류, 정도에 따라 44개 품목의 보조기구 교부
공식 자료 수정일 2025-11-28 · 정부24 조회 7,373회
| 지원 형태 | 현물 |
|---|---|
| 분야 | 보건·의료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장애인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선정 기준
-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
근거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1)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