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20 · 정부24 조회 14,323회

지원 형태의료지원 현금
분야보건·의료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접수 기관주민센터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장애인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직권재판정인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함

선정 기준

  •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 검사비 지원 한도 :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통장사본 및 영수증

※ (영수증) 영수증을 확인하여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을 지급함

※ (통장사본) 주민센터에서 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계좌확인이 가능한 경우 불필요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0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제30조의0,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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