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매월 수당 지급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차등지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1 · 정부24 조회 10,577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보육·교육
대상 나이17세 이하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접수 기관주민센터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장애인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 정도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및 2급ㆍ3급 중복 장애인)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22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7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9만 원/월
  •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11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1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3만 원/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 장애 아동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기타 소득재산 확인서류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0조의0,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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