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장애수당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 대상으로 소득 수준 및 주거 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1 · 정부24 조회 32,616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18세 이상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주민센터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장애인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제5장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사이트) 신청

준비 서류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9조의0,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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