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성장 이상, 안전사고, 치아우식증 등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5-13 · 정부24 조회 3,652회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
| 분야 | 보건·의료 |
| 대상 나이 | 5세 이하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만 6세 미만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
- 주요 선별 목표 질환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주위)이 공통 실시,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으로 구성
- 검진 주기(총8차) : 생후14~35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구강검진(총4차) :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안내문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준비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보호자 신분증
근거 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5조)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의료급여법(제1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