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암, 희귀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자를 대상으로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 등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8 · 정부24 조회 16,012회

지원 형태서비스(의료) 의료지원
분야보건·의료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시·군·구청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질병/질환자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고가,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중증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선정 기준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를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하여 전산신청 하거나 발급 후,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청 의료급여담당) 방문하여 제출 및 신청

준비 서류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제10조의0, 제0항)

의료급여법(제3조의0, 제0항)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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