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 승인금액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9-17 · 정부24 조회 37,089회

지원 형태의료지원 현금(융자)
분야보건·의료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시·군·구청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대지급 신청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작성

② 진료를 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③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제출

준비 서류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제20조)

의료급여법(제21조)

의료급여법(제22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7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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