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 승인금액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9-17 · 정부24 조회 37,089회
| 지원 형태 | 의료지원 현금(융자) |
|---|---|
| 분야 | 보건·의료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대지급 신청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작성
② 진료를 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③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제출
준비 서류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제20조)
의료급여법(제21조)
의료급여법(제22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7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