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원(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 지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9-14 · 정부24 조회 6,977회
| 지원 형태 | 의료지원 현금 |
|---|---|
| 분야 | 보건·의료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장애인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선정 기준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하여 지자체의 수급적격여부 판정 이후 구입 및 청구
- 동일 보조기기 유형별로 1명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하여 지자체의 수급적격여부 판정 이후 구입 및 청구
준비 서류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제1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5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