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원(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 지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9-14 · 정부24 조회 6,977회

지원 형태의료지원 현금
분야보건·의료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접수 기관주민센터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장애인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선정 기준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하여 지자체의 수급적격여부 판정 이후 구입 및 청구
  • 동일 보조기기 유형별로 1명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하여 지자체의 수급적격여부 판정 이후 구입 및 청구

준비 서류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제1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5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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