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2 · 정부24 조회 3,295회

지원 형태문화/여가지원 현금(감면)
분야문화·환경
대상 나이18세 이상
소관 기관산림청 휴양지원과
접수 기관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문의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1588-3250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5-55(2025.5.27.)호 제6조 별표1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의 이용료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고시」산림청고시 제2024-65호, 2024.8.27.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 별표2 (입장료에 한정)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다자녀 가정(19세미만 2자녀이상)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1가정 1실에 한함, 1ID 1실)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 제대군인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입장료 감면
  • 입장료 50%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 1~3급(중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5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4~14급(경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15%
  • 1~14급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인증 후 할인 적용

현장 : 증빙서류 지참 후 현장할인

준비 서류

관련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제대군인 증명서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 제1항)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9, 제2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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