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상시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참여자에게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0 · 정부24 조회 143,162회
| 지원 형태 | 기타 현금 |
|---|---|
| 분야 | 문화·환경 |
| 대상 나이 | 19세 이상 |
| 소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한국환경공단 |
| 문의 |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실천지원부/032-590-3434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 (개인) 가정의 세대주(구성원) 또는 상업시설 등의 실제사용자
선정 기준
- (개인) 참여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 또는 1년간 월별 기준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온실가스 감축률을 산정 5% 이상 절감한 세대에 인센티브 지급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에너지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실천지원부
- 온라인 신청 :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준비 서류
- 온라인가입 또는 탄소포인트제 참가신청서
- 개인정보 변경 시 변경신청서
근거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67조, 제3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