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지원 가구 중 학비 지원이 필요한 자녀에 대해 현금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2-26 · 정부24 조회 22,279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6세 ~ 19세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시·군·구청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고등학생중학생초등학생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등)

선정 기준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준비 서류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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