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지원 가구 중 학비 지원이 필요한 자녀에 대해 현금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2-26 · 정부24 조회 22,279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6세 ~ 19세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고등학생중학생초등학생소득 기준 있음
고등학생중학생초등학생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등)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