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대필, 수어통역, 속기 등 대학 내 생활 및 학습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2-11 · 정부24 조회 3,703회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
| 분야 | 보육·교육 |
| 대상 나이 | 18세 ~ 40세 |
| 소관 기관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 접수 기관 | 대학내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 사업 전담기관 |
|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9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대학생/대학원생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선정 기준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학생 지원 담당 부서)로 신청하고, 대학은 사업 전담기관(미정)으로 신청
준비 서류
- 대학별 구비서류 상이
근거 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1조의0, 제0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의0,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