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10-22 · 정부24 조회 3,838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법무부 난민정책과 |
| 접수 기관 |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
|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선정 기준
- 생계비 지원 제외대상이 아닌 난민인정 신청자 중 인도적 사유가 있거나 기본적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지원이 절실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 감액 혹은 중단될 수 있음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 진술서, 처우 고지 확인서,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 본인 명의 통장, 체류지 입증서류, 기타 지원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 등
근거 법령
난민법(제40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