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10-22 · 정부24 조회 3,838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법무부 난민정책과
접수 기관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문의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선정 기준

  • 생계비 지원 제외대상이 아닌 난민인정 신청자 중 인도적 사유가 있거나 기본적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지원이 절실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 감액 혹은 중단될 수 있음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 진술서, 처우 고지 확인서,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 본인 명의 통장, 체류지 입증서류, 기타 지원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 등

근거 법령

난민법(제40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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