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영유아 대상으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 및 환아 관리 의료비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1 · 정부24 조회 6,427회

지원 형태의료지원 현금
분야보건·의료
대상 나이1세 이하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접수 기관보건소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검사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환아관리)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소득수준 무관)

선정 기준

(검사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환아관리)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소득수준 무관)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검사비 지원)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의 경우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환아관리)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치료와 직접 관련한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선별·확진검사비 지원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환아관리 신청
  • (공통) 주민등록등본*, 진단서(매1년마다)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선천성대사이상 및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소견서
  • (크론병) 진료확인서, 영양상태평가서(최초진단시) *(유전성 크론병) 진단서 또는 소견서(매6개월마다)
  • (단장증후군) 영양상태평가서(매1년)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신청)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제2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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