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각종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입원 및 수술 등 진료비의 90%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5-11-28 · 정부24 조회 10,901회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
| 분야 | 보건·의료 |
| 대상 나이 | 18세 ~ 64세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
| 접수 기관 | 사업 수행 의료기관 |
|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9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51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근로자/직장인다문화가족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으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선정 기준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자 예) 외국인근로자: ①여권,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을 확인하여 신원확인 ②국내 체류기간 90일 경과 여부확인, 질병의 국내 발병 여부 확인 ③전현직 근로여부 확인 ④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 확인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 산전 진찰 : 산전 진찰에 따른 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지원
-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 자녀의 외래진료
- 지원 내용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하며,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1회당 총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동일인이 1회이상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심의를 거쳐 진료비 초과사유서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 수행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 근무 사실 확인서
- 진단서
- 입원 사실 확인서
- 영수증
근거 법령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3조의0,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