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국민임대주택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5-08 · 정부24 조회 54,266회
| 지원 형태 | 기타 |
|---|---|
| 분야 | 주거·자립 |
| 대상 나이 | 19세 이상 |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
| 문의 | 마이홈 콜센터/1600-1004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무주택세대
무주택세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우선 공급
- 사업 지구 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3자녀 이상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 퇴거자
-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 일반공급
- 전용 50㎡ 미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 전용 50㎡~6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전용 60㎡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 이하 등 기준 충족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웹사이트
준비 서류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우선 공급
- 장애인 등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0, 제0항)
공공주택 특별법(제3조의2, 제1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의0,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