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1 · 정부24 조회 5,323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주거·자립
대상 나이19세 이상
소관 기관통일부 교육기획과
접수 기관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문의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북한이탈주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선정 기준

  • (임대보증금)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대상자)
  • (주거지원금 잔액 조기지급)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단,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은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준비 서류

지원내용에 따른 관련 서류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제1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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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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