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지원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 월 지급금 지급 및 종신거주 등을 보장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2-10 · 정부24 조회 6,157회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
| 분야 | 주거·자립 |
| 대상 나이 | 55세 이상 |
| 소관 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
| 접수 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
| 문의 | 주택금융공사/1688-8114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일반 주택연금
- 부부 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혹은 보유주택 합산가격 12억원 이하 다주택자
-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 부부 중 1인 만 55세 이상
- 우대형 주택연금
- 시가 2.5억원 미만 주택소유자
-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
- 부부 중 1인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 부부 중 1인 만55세 이상의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우대형 주택연금은 2.5억원 미만 1주택 소유자)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 및 종신 거주 보장
-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 상환 가능
- 세제 혜택
- 근저당권설정 시 등록면허세* :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75% 감면. 그 외 경우 등록면허세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5% 감면하며 3백만원 초과 시 225만원 감면(2024.12.31.까지, 연장 추진 중). 농어촌특별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 등록면허세 감면 시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액의 20%) 또한 감면혜택 적용
- 재산세 : 1가구 1주택자에 한하여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인 경우 25% 감면하며 5억원 초과 시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25% 감면(2024.12.31.까지, 연장 추진 중)
- 연금소득자의 경우 주택연금 대출 이자비용 소득공제(200만 원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인터넷신청(hf.go.kr)
준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2부,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변동내용 포함, 부부 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각 1부), 전입세대확인서 1부, 인감증명서 2부(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각 2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각 1부),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신탁방식 신청 시), 기초연급수급확인서 1부(우대형 신청 시), 등기권리증 원본 1부 등
※ 신청 내용에 따라 제출서류가 상이하오니,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