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최대50만원), 후견인 활동비용(최대40만원)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5-11-28 · 정부24 조회 6,216회

지원 형태상담/법률지원 현금
분야주거·자립
대상 나이19세 이상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접수 기관주민센터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장애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선정 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

*이해관계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 이해관계인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근거 법령

민법(제14조의2, 제0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0,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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