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을 위한 거주 및 재활서비스 제공
공식 자료 수정일 2025-11-28 · 정부24 조회 3,002회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
| 분야 | 주거·자립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129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장애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선정 기준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충족 및 지자체의 시설 입소 적격성 심사를 거쳐 시설 입소 결정을 받은 자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성인- 240점 이상, 아동 - 190점 이상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독립형주거서비스 제공기관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을 통해 유선 및 방문 신청
준비 서류
장애인 등록증 등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7조)
장애인복지법(제60조의2)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