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을 위한 거주 및 재활서비스 제공

공식 자료 수정일 2025-11-28 · 정부24 조회 3,002회

지원 형태서비스(돌봄)
분야주거·자립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접수 기관시·군·구청
문의해당지역 시군구청/129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장애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선정 기준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충족 및 지자체의 시설 입소 적격성 심사를 거쳐 시설 입소 결정을 받은 자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성인- 240점 이상, 아동 - 190점 이상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독립형주거서비스 제공기관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을 통해 유선 및 방문 신청

준비 서류

장애인 등록증 등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7조)

장애인복지법(제60조의2)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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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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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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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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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주택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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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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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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