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농촌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를 수거해 온 농민에게 보상비 지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1 · 정부24 조회 7,184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문화·환경 |
| 대상 나이 | 18세 이상 |
| 소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 접수 기관 | 한국환경공단 |
| 문의 |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032-590-4295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농업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선정 기준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농약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수거처 등록 유선 문의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폐기물관리법(제4조, 제4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