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 퇴거예정자에게 5천만원이내 대출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5-08 · 정부24 조회 3,912회

지원 형태현금(융자)
분야주거·자립
대상 나이19세 이상
소관 기관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접수 기관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국토교통부/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기업은행/1566-2566 농협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무주택세대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임차보증금 2억 원(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원칙적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매각 허가 결정일 이전 임대차계약 체결 및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이거나 경락허가결정일 이후 퇴거당한 자

선정 기준

  •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대출금리 : 연 2.8%(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연 0.8%)
  • 대출 한도 : 5천만 원 이내(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 신용대출은 3천만 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 기한 연장시 원금 10% 상환 또는 0.1% P 가산금리 적용
  • 담보 취득 :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준비 서류

임대차 계약서, 지자체장 추천서, 건물등기부등본, 부도임대주택에 경매에 의한 배당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근거 법령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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