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분양계약자에게 연2.8%로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20년으로 주거안정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5-08 · 정부24 조회 8,157회

지원 형태현금(융자)
분야주거·자립
대상 나이19세 이상
소관 기관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접수 기관우리은행
문의우리은행/1588-50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

선정 기준

  • 기금 대출이 지원된 주택 건설 사업 주체로부터 대환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로 우선 분양자, 일반 분양자, 선착순 분양자 등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대출 금리
  • 연 2.8%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금리 적용)
  • 대출 기간 : 20년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만기 적용)
  • 1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9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 한도 : 사업 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 대출 호당 대출 잔액 범위 내
  • 기존 대출금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대환할 수 있나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는 상환 후 취급 가능
  • 대환 대상자의 연 소득에 관계없이 대환대출 가능
  •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 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이용방법 :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 대출 신청 절차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 대출심사 및 승인 - 대출금 수령

준비 서류

1. 분양계획서

2. 건물(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구. 등기부 등본 - 1개월 이내 발급 분)

3.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4. 재직 및 연간 소득 확인서류(필요하면 제출)

5. 기타 추가 서류(요청 시 제출)

근거 법령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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