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자에게 출산비 25만원 지급(3년 이내 신청시)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5-11 · 정부24 조회 3,143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보건·의료
대상 나이18세 ~ 44세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접수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출산/입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선정 기준

  • 출산한 지 3년 이내이며,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출산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 제외)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전화: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FAX: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이용절차

1) 자격요건 확인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출산한 지 3년 이내인 가정, 해외출산, 입양 자녀 제외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관련 서류 제출

3) 출산비 지급 : 지급대상이며 신청이 완료되었을 경우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 받음

준비 서류

  • 구비서류
  • 요양비지급청구서 1부
  •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했음을 증명하는 출산확인서 1부
  • 신분증 사본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의0, 제0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의0,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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