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천안형 취약계층 지원 [생계 및 주거]

천안시 지역 내 취약계층 이웃들 생계 및 주거 지원 * 직접 신청 불가 *

공식 자료 수정일 2026-10-28 · 정부24 조회 4,106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천안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김진영/041-903-4488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 : 다양한 사유로 생계 및 주거 관련 위기상황에 놓여 도움이 필요한 천안시 취약계층

2. 지원 기준 : 기초 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대상자 / 한부모가족 대상자 / 2026년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110% 이하 [1인 120% 이하]

3. 지원 제한 : 생계 수급자 생계비 지원 불가 / 주거 수급자 주거비 지원 불가 / 교육 수급자 교육비 지원 불가 / 시설 수급자 지원 불가

생계비 및 주거비 중복 지원 불가 / 단, 주거환경개선비 심사를 통한 별도 지원 가능

본 재단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동일 항목 및 사유 등으로 만 2년 지원 불가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1. 목 적 : 다양한 사유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여 도움이 필요한 천안시 지역 내 취약계층 이웃들의 위기 극복 및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함.

2. 지원기준 : 기초 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대상자 / 한부모 가족 대상자 / 2026년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110% 이하 [1인 120%]

3. 지원내용 : 생계비 / 주거비 / 주거환경개선비

4. 지원제한 : 생계 수급자 생계비 지원 불가 / 주거 수급자 주거비 지원 불가 / 교육 수급자 교육비 지원 불가 / 시설 수급자 지원 불가

생계비 및 주거비 중복 지원 불가 / 단, 주거환경개선비 심사를 통한 별도 지원 가능

5. 지원기간 : 2026년 예산 소진시까지

6. 지원금액 :

  • 생계비 : 1인 70만원 / 2인 100만원 / 3인 이상 130만원 일시 지원
  • 주거비 : 긴급 주거 확보 및 월세, 관리비 체납 3개월 이상 증빙시 최대 100만원 지원
  • 주거환경개선비 : 최대 100만원 지원

* 본 재단은 직접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천안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기관을 통하여 신청 부탁 드립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본 재단은 직접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천안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기관을 통하여 신청 부탁 드립니다!! *

준비 서류

* 본 재단은 직접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천안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기관을 통하여 신청 부탁 드립니다!! *

1. 취약계층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4. 기초 생활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 & 납부확인서 중 1개의 서류

5. 위기 증명 서류

6. 통장사본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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