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저소득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사례지원)
저소득가구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1가구당 최대 50만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4 · 정부24 조회 6,581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재단법인구로희망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 | 복지사업과/02-856-1696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가정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긴급생계비 지원 (1인 최대 50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동주민센터 추천자에 한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각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
준비 서류
- 신청방법 : 거주기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필수자료 : 신분증
- 진행방법 : 상담이후 관련 구비서류는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작성하며 진행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