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서울시 거주 긴급주거위기 가구(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28 · 정부24 조회 41,420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주거·자립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서울시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 기한4~10월 중 접수(예산소진 시 조기마감함) /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세부 접수기간은 별도공고
문의서울시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02-6353-0354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무주택세대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신청서는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가능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준비 서류

1. 신청서 (※신청기관 작성)

2. 현 거주지 계약서

3. 주민등록등본

4. 소득확인서류 (수급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납입내역서 최근 3개월분)

5. 개인정보동의서

6. 기타서류 (해당 시에만 제출) 등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주거·자립

근로·자녀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세청
주거·자립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국토교통부
주거·자립상시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국토교통부
주거·자립

장기전세 주택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국토교통부
주거·자립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국토교통부
주거·자립마감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상동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