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기초수급자(주거,생계,의료)등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한도 금액 범위 내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30 · 정부24 조회 10,113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18세 이상
소관 기관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복지사업팀/055-756-7560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 생계, 의료 등 모두 해당자)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득 기회가 부족한 취업준비생 및 구직자에게 운전면허 취득에 따른 학원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진주시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주거,생계, 의료 등 모두 해당자) 등, 취업희망자 대학생(재학생 및 휴학생 55세 이하 일반구직자 중 운전면허 취득 의지가 높은 자) 단, 운전면허 신규 취득 대상자에 한함, 1인 1회 지원가능함
  • 지원내용 :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면허 학원비를 지원한도 금액 범위내 지원
  • 지원기간 : 2026년 1월 ~ 11월 (11개월)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 지원절차 : 대상자(신청)-읍면동(대상여부확인 및 접수)-재단(제출서류 확인후 학원통보)-학원(교육 및 금액 청구)-재단(사업비 지급)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신청기관 비치)
  • 서약서 1부 (신청기관 비치)
  • 개인정보동의서 1부 (신청기관 비치)
  • 학원등록 확인서류(등록증 및 영수증 등) 1부
  • 합격 후 합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문의처 : 진주시복지재단 (756-7560),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자 본인 직접 방문

준비 서류

해당없음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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