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감면
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10% 감면 (단, 유효기간내 경기도 성실납세자에 한함)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9-14 · 정부24 조회 5,554회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 분야 | 보건·의료 |
| 대상 나이 | 19세 이상 |
| 소관 기관 | 경기도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 |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 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000 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 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 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 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경기도 성실납세자(단, 유효기간내)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감면
- 입원 : 본인부담금 10% 감면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원무과 접수 시 경기도 성실납세자 인증서, 신분증 제시
준비 서류
- 경기도 성실납세자 인증서
- 신분증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