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전남개발공사 시지역(무안,광양) 만원주택 공급

지방소멸대응 및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 및 지역 정착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27 · 정부24 조회 2,893회

지원 형태기타
분야주거·자립
대상 나이18세 ~ 45세
소관 기관전남개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668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445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66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18세 이상 45세 이하(출생일 1979. 9. 27. ~ 2007. 9. 26.)의 청년과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가능)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단,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일사실 증명 필요)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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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월세 1만원 임대주택 공급
  • 사업대상: 18세 이상 45세 이하
  • 임대기간: 2년(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 정부24

준비 서류

1.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전부표기)

4. 가족관계증명서

5. 근로소득(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6.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7. 건강보혐료 납부 확인서

8. 고용보험자격이력 내역서

9. 무주택확인서

10. 근로(사업)확인 서류

11. 자동차등록증사본

  •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 모집공고문 참조.

※ 추가 제출 서류(해당 대상자)

1. 예비 신혼부부

  • 예식장 계약서 사본

2.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3. 자립준비청년

  • 추천서

4. 출산가구(임신중인경우) 우선공급

  • 임신진단서 및 확인서

5.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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